|
|
그러나 예산처는 이 법이 만료되는 내년 말부터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이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기준의 100∼120%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소득신고를 받아 검증한 뒤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중에는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자나 자영업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보험료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방식을 중단하고 돈이 없어 제대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차상위계층 등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처의 복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양균 예산처 장관도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일괄지원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밝혀 재정지원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70∼80%가 저소득층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다만 고소득층 등 일부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중단은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