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설령 인사청탁이 성공했더라도 인사청탁 기록은 없애지 못한다.”면서 “이 기록이 나중에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내부 인사가 부탁했다면 ‘추천’으로 보아 인사카드에 적지 않는다. 검사가 다른 정부기관 등에 파견됐다가 복귀할 때 소속 기관장이 하는 인사청탁도 선의로 인정,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책팀 검사들을 격려하는 만찬자리에서 이런 ‘살벌한’ 인사제도를 언급하며 “인사청탁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송광수 총장도 퇴임 전인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여기저기에 인사를 청탁하는 검사는 용심(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심술)을 부려서라도 옷을 벗기겠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외부인사가 자발적으로 특정 검사에 대해 인사청탁을 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담당자들은 외부 청탁을 들어보면 실제 검사가 부탁을 한 것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