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사청탁 검사에 ‘주홍글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는 인사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인사청탁이 들어오는 검사의 인사카드에 청탁 사실을 적어 관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인사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에게는 판단자료가 되고 검사에게는 오점으로 남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령 인사청탁이 성공했더라도 인사청탁 기록은 없애지 못한다.”면서 “이 기록이 나중에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내부 인사가 부탁했다면 ‘추천’으로 보아 인사카드에 적지 않는다. 검사가 다른 정부기관 등에 파견됐다가 복귀할 때 소속 기관장이 하는 인사청탁도 선의로 인정,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책팀 검사들을 격려하는 만찬자리에서 이런 ‘살벌한’ 인사제도를 언급하며 “인사청탁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송광수 총장도 퇴임 전인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여기저기에 인사를 청탁하는 검사는 용심(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심술)을 부려서라도 옷을 벗기겠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외부인사가 자발적으로 특정 검사에 대해 인사청탁을 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담당자들은 외부 청탁을 들어보면 실제 검사가 부탁을 한 것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