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30여명 중 70여명은 퇴직기관장의 ‘취업검토보고서’가 없는 ‘임의취업’이거나 검토보고서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직자윤리위의 심의결과에 따라선 해임요구 등 취업제한 조치가 많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1일 “지난해 정부부처 등 60개 공공기관의 퇴직자 가운데 130여명이 민간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들의 취업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쯤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3년 민간에 진출한 공직자는 97명으로 이중 4명이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최근 ‘방문조사’를 실시했던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취업자 7명 중 취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퇴직자에 대해선 이르면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심의, 해임권고 여부 등을 정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부조·장려금 제공 ▲인허가 업무 ▲검사·감사 업무 ▲조세·징수 부과 업무 ▲공사·물품 계약 ▲법령에 따른 직접적 감독 업무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업무 등 7개 분야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간에 진출하려는 공직퇴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장의 검토보고서를 윤리위에 제출해야 하며, 윤리위는 이를 심사해 해임권고를 내릴 수 있지만 보고서 작성이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임의취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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