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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밝힌 ‘식품과 농·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검사제도 운영실태’ 등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냉장·냉동시설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급식인원 1인당 냉장·냉동시설 규모가 학교별로 0.8ℓ(500명 미만 시설)에서 3.78ℓ(1000명 이상 시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급식재료 상온 보관… 식중독 위험
이같은 시설규모의 차이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시설규모를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막연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으로, 이같은 시설부족 때문에 식재료를 상온에 보관하는 학교가 적지 않아 매년 증가하는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도축 축산물의 간이검사에서 항생물질 양성반응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간(4∼11일 소요) 해당 농가의 가축 출하를 제한해야 하는데도 농림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항생제 기준치 초과 가능성이 높은 돼지 893마리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다고 밝혔다. 또 항생물질 등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검사 소홀로 2003년 8월과 지난해 7월 경기도 연천과 포천에서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돼지 88마리가 출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부족 이유 단속 손 놓아
이와 함께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정보교환 미흡과 부적절한 처리로 지난해 7월 한달간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통해 농약잔류 초과 시금치 299상자,1196㎏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업소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도 부적절해 서울 도봉·서초·강동·성북구 등 14개 시·군·구는 2003년 기준으로 관내 3516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중 48.1%인 1690개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튀김제품 상당수 ‘산가’ 기준 초과
이밖에 휴게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의 튀김제품도 상당수가 기준에 부적합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03년 5월과 지난해 6월 117개 휴게음식점에서 판매중인 감자튀김과 닭튀김 표본 33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1%인 40건이 ‘산가(튀김기름의 산화된 정도)’ 기준을 초과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해 2,3월 패스트푸드점 검사에서도 검사대상 튀김제품 40건 가운데 12.5%인 5건이 산가기준을 웃돌았다.
감사원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지자체 등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통보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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