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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청구서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이 규정하는 예정지역인 연기·공주 지역은 지난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곳”이라면서 “이 법률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이름만 바꾼 대체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요쟁점 및 전망
청구인들은 행정도시특별법이 ▲수도분할 및 해체 의도를 갖고 있고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며 ▲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분리로 인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등 총체적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6개부는 서울에, 국무총리 등 12개 부처는 충청도 연기·공주 지역에 두는 안이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는 것이 청구인측 설명이다. 이들은 또 177개 공공기관을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 분산시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에는 공기업 근무자도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당시 근거가 된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수도가 사실상 2개로 쪼개지는 것과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120㎞ 떨어진 지역에서 국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고 입법한 데 대한 위헌소지 논쟁도 재현될 전망이다.
●정부측 반응
정부는 헌법소원과 관련 “지난해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위헌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도시특별법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여야 합의에 따라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이번 소송에서는 기각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분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도시특별법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대체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위헌결정때의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으므로 엄연히 다른 법률”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일정
헌재는 사건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전효숙·김경일 재판관으로 구성된 제1지정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위헌 심판의 경우 헌재는 변호인단 공개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된 지 3개월여 만에 전원재판부에서 8대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성곤 홍희경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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