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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보험료부담 33%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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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모든 암 환자와 일부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액이 30%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었던 입원환자의 식사비가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러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흑자 예상분 1조 1500억원으로 충당하고 앞으로 연평균 4.1%가량 보험료를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모든 암 환자(연간 32만여명)와 중증 심장질환자(연간 4000여명), 중증 뇌혈관질환자(연간 7000여명)의 진료비 부담을 오는 9월부터 33%, 내년 44%,2007년 53%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중증질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검사, 수술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최대한 보험적용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항암제의 경우 최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급여처리가 되도록 하고 초음파,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법정비급여 항목은 수가를 마련, 내년 1월부터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확정되면 연간 진료비 1000만원 가운데 532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폐암환자의 경우 오는 9월부터 356만원, 내년부터는 299만원,2007년부터는 25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집중지원 대상인 질환범위도 2008년까지 9∼10개 질환군으로 확대하고 매년 2∼3개씩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대비도 보험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6인실 등 기준병실만 보험을 인정했으나 2007년부터는 일부 상급병실료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중증질환 집중지원과 입원환자 식사비 보험적용 등을 통해 올해 65%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내년 68%,2007년 70%,2008년에는 71.5%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당정은 이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에는 건강보험 흑자분 중에서 이를 충당하고 이후 매년 4.1%가량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관계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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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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