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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26곳 수상레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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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해수욕장에서 함부로 모터보트로 질주하거나 수상 오토바이를 타다가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남해안 해수욕장과 군립공원 연안 등 26곳을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이 폐장하는 다음달 20일까지 해수욕장의 수영 안전구역과 군립공원 내 영업경계선 안쪽에서는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을 이용한 수상 레저기구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거제 학동·구조라·와현 해수욕장과 통영 공설해수욕장 및 비진도·대항·봉암 해수욕장, 남해 상주·송정·두곡·월포 해수욕장, 고성 상족암 군립공원·당항포·재전마을,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 등이다.

해경은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동력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5-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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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