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3일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체계가 내년부터 소득액에 재산환산액을 더한 지금의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에서 국민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은 매월 각 가구에 통지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도 현재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에서 2007년에는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료로 따지면 2004년 기준으로 7만 500원 이하를 내는 가구로, 전체 가구의 76.2%가 해당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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