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말농장에 10평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에는 평당 농지조성비를 50∼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주택개량촉진법 등을 개정,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거나 고칠 때 정부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농어촌 거주자에서 도시에 사는 자녀들로 확대, 주거환경개선이나 별장 등에 활용토록 했다.
융자대상 주택도 현행 연면적 30평 이하에서 40평 이하로 늘리고 융자금액은 2000만∼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원금리는 3.9∼5.5%에서 2∼3%로 낮춰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논이 밀집된 농업진흥지역 밖에 연면적 33㎡(10평)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데 따른 부담금인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 농지조성비는 한계농지의 경우 평당 3만 3000원, 용수시설이 갖춰진 우량농지 등은 평당 6만 7000원 등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