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은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수도 분할에 해당돼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준비한 180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목적, 장소, 방법 등이 거의 동일한 ‘제2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가 중추기관을 3분의2 이상 이전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수도 분할’에 해당된다.”면서 “수도 분할은 이전보다 더 나쁘므로 수도 이전이 위헌이듯 수도 분할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05-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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