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국세 행정과 관련된 각종 훈령과 고시에 대한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8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훈령·고시 행정예고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세청 훈령 가운데 54개를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국세심사 사무처리 규정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 ▲사업장 등 무단방문 통제지침 등이다.
2005-7-1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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