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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의 모든 관급공사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는 주민이 감독관으로 참여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재정법 등 4개 법률이 지난 달 29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8월초 공포되며 올 하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 1월 전면 시행한다.

특수관계인은 수의계약 못맺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당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유형의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과 관련한 비리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밖의 특수관계인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각종 입찰을 할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계약체결 방법,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결정토록 했다. 또한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계서가 확정되기 전에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개산(槪算)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가 감독자로 참여해 공사계약 이행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산편성에 주민도 참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논란이 됐던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완전폐지했다. 대신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업무편람’을 만들어 보급하고, 이와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만 훈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동안은 해당 사업별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총액한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처리토록 하고, 한도액을 초과할 때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2007년부터 전면도입되는 복식부기제도도 명문화했다. 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 집행상황, 채권·기금운영현황 등 재정운영실태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기금존속기간 명시해야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중복되는 기금의 증가를 억제토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려면 중앙행정기관장은 미리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행자부 장관은 협의전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금을 신설할 때는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토록 했다. 더불어 기금운용계획을 금액의 50% 이상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더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돼 해당직원이 예산상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7-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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