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7일 9급 공채시험에 추가합격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9급 공채에 적용된다. 인사위는 9급 필기시험 합격발표를 이틀 앞두고 추가합격제도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수험생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추가합격제도 시행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면접에 앞서 합격자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포기자로 간주돼 면접기회가 박탈된다.
이번 추가합격제의 도입은 필기합격자의 면접 포기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인사위측은 “고등고시나 7급 공채와 달리 9급 공채에서는 면접을 포기하는 필기합격자가 많다.”면서 “선발 예정인원보다 합격자가 적을 경우 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추가합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합격제도를 고시나 7급에는 도입하지 않고 9급에만 시행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9급 수험생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 공채에 모두 응시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때문에 국가직과 지방직에 모두 합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국가직의 비인기 직렬은 면접포기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인사위 관계자는 “지방발령이 많은 임업직이나 농업직렬, 일반행정직 등에서 면접포기자가 유난히 많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위는 이에 따라 면접포기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면접서류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필기합격자는 면접포기자로 간주할 방침이다.
포기자 수만큼 전과목에서 과락없이 고득점을 받은 순으로 추가로 합격시킨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도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예외가 통하지 않게 됐다.
올해 9급시험 필기합격자는 29일 발표되며 합격자는 8월4일까지 면접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