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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상 주식 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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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는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투자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고위직일수록 주식투자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되지만 직무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오는 11월18일부터 도입되는 주식백지신탁제의 세부시행지침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보유주식의 하한가를 3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이다.3000만원 미만은 자유롭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지만,3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백지신탁 대상주식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한정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주식투자는 인정한 것으로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 입안·집행 및 법령 제·개정 관련 업무 ▲수사·조사·감사 관련 업무 ▲조세 관련 업무 ▲예산 관련 업무 등 8가지로 규정했다. 총괄업무가 많은 고위직일수록 직무관련성이 높아져 주식투자가 제한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통령과 총리 등은 사실상 종목에 관계없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8000만원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것은 예금성격의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신탁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에는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재경부 금융정책국 17명, 금감위 20명 등 총 5800여명이 대상 공무원이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지난해 말 현재 1260명 정도로 파악됐다. 백지신탁 하한가액인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무원은 모두 572명으로 1억원 이상의 주식투자자도 317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탁대상자가 신탁을 거부하거나 투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주식백지신탁제 도입과 함께 공직자의 취업제한 역시 강화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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