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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00만원 넘어도 국민연금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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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액·조기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제한 적용 기준을 현행 월소득 42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확정,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연금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수혜 범위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더라도 55∼59세까지 연령층의 경우 월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 60∼64세의 경우라 하더라도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60세는 연금지급액의 절반을,61세는 60%,62세는 70%,63세는 80%,64세는 90%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도 적용돼 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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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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