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지를 두고 청계천 복원 주체인 서울시와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될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3일 ‘청계천 이용관리 조례안’에 청계천변 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청계천 금연 구역 지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실질적으로 지정이 힘들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청계천변에서 담배를 피면 임산부 등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담배 꽁초를 돌 틈이나 하천에 버려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금연구역 지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실내 흡연만 규제하고 있어 서울시가 조례에 금연 항목을 넣을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금연담당 박종화씨는 “청계천은 야외 공간이어서 현행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흡연시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금연거리 조성 등 자율적인 계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