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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자녀동반 보호시설 이용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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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녀와 같은 가정 구성원과 함께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피해자와 동반한 자녀를 보호할 근거가 부족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 보호기간도 현행 6개월(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에서 확대·세분화된다. 단기(6개월), 장애인(1년), 중장기·외국인(2년) 등으로 나눠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더 이상 일시적으로 보호받은 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시대가 아니다.”라면서 “이혼 소송기간이나 이주여성일 경우 국적 취득 기간 등 실제로 필요한 보호기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장애인 보호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도 법적으로 규정돼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장애인과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보호시설 설립을 촉진하고자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립되고 있는 상담원 양성기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신고토록 하고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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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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