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1000원을 받고 시민들에게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광복 60돌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청사 전면을 장식했던 태극기 3600장을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차원에서 무료로 나눠줄 방침이었다.
시는 시 선관위에서 ‘태극기 무료배부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114조에 위반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국기란 상징성이 강렬한 것이고, 경축행사 때마다 무료로 나눠주는 일도 많은데 지자체라고 해서 막는 것은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2일 선관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태극기 배포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지 못하게 돼 양해바란다.’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24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희망자는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팝업창, 또는 배너를 이용하면 된다.
판매는 1인 1장에 한정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추첨한다.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는 기념문구가 새겨진 케이스에 태극기를 담아 우편으로 보내준다. 전화나 우편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대형 태극기 1장은 서울시에서 보관하기로 했다. 다른 행사를 위해서다.
서울시는 또 다음달 안으로 태극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공모, 우수작에 뽑히면 상품도 준다.
작품은 서울시의 각종 홍보책자에 게재하고 전시회도 열어준다. 응모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다음달 중 심사를 실시한다.(02)3707-9415,6.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