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지역에 물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접경지역에 국가안보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의 이익은 국민 전체에 돌아가지만 국가안보시설로 인한 불이익은 군사시설보호지역 주민만 받고 있어 이 불이익을 국민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장협의회는 또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면증과 정서불안, 주택 균열, 가축 낙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해 해마다 주민 1000여명이 고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천군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군부대 동의 없이는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6·25전쟁 직후 7만명이던 연천군 인구가 5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불모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