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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통고처분은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매우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통고처분은 누구에 의해 행해지며 통고처분을 받은 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통고처분의 상대방은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취소심판,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인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해법

통고처분의 의의, 통고처분권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와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경우의 후속절차,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형벌의 내용,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문제

행정형벌 중 예외적인 과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통고처분권자는 검사가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이다.

(2)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관계기관장의 고발에 의해 통상의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는데 관계기관장은 고발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량을 갖는다.

(3)통고처분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4)통고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통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1)옳음. 통고처분권자는 법원이나 검사가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이다. 통고처분이란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절차의 간이·신속을 목적으로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거나, 일정한 물품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통고처분은 조세범·관세범·출입국관리사범·경범죄사범 및 도로교통사범 등에 대해 인정되고 있다.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통고처분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관세청장, 세관장, 출입국관리소장,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진다.

(2)틀림.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을 한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고발하여야 한다. 통고처분권자는 고발 여부에 대해 재량을 갖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된 내용을 법정기간 내에 이행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시 소추할 수 없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관계기관장의 고발에 의해 통상의 형사소송절차로 넘어간다.

(3)틀림. 통고처분은 벌금이나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통고처분은 자유형(징역, 구류 등)에 해당하는 형벌을 대상으로 행해질 수는 없다.

(4)틀림.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취소소송,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관계기관장의 고발에 의해 통상의 형사소송절차로 넘어간다.

정답 (1)

관련판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대법원 판례 95년 6월29일 95누4674).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재판청구권이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위헌이 아님))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결정 98년 5월28일 96헌바4).

김욱 남부행정고시학원 강사
2005-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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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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