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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바뀜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면 단위로 1명씩 선출되던 기초의원들이 몇 개의 읍·면이 한 개의 선거구로 통합돼 2∼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식으로 바뀐다. 기초의원 정수는 법에 명시돼 있다.(표 참조)
기초자치단체별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이 본격화되면 자치단체간 선거구 축소를 막기 위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명(비상근)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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