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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서울시 ‘공동세 40%’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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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재안으로 ‘공동세’도입을 제안, 자치구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공동세는 재산세와 시세인 취·등록세를 일정비율로 거둬들인 뒤 자치구들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과거에는 세목교환에 찬성했으나 최근에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세 도입은 세목교환에 대한 서울시 공식 입장인 셈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경우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목교환 서울시 공식입장은 공동세도입

서울시는 11일 “구세(區稅)인 재산세가 점점 늘어나 시세(市稅)인 담배세·주행세·자동차세 등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자치구의 반발이 크다.”면서 “중재안으로 각 자치구에서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공동기금’이나 ‘역교부세’ 형태로 거둬 이를 똑같이 나눠 갖는 ‘공동세’ 도입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자치구가 거둬들이는 재산세의 40%씩을 공동세로 한뒤 이를 똑같은 규모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또 손실분 보전을 위해 시와 구가 50대50으로 나눠갖는 취득·등록세를 45대55로 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봉화 재무국장은 “공동세 방안은 재산세가 올라도 세목교환과 달리 세금 역전 등이 발생하지 않아 자치구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라면서 “그러나 그 비율을 놓고는 자치구별로 입장이 달라 조율하고 있으며, 합의가 되면 의미있는 사건이 될 것”라고 말했다.

공동세 비율놓고 구청별 입장차

공동세 비율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산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들은 시의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정부여당안과는 달리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자치구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송파·서초·중구 등 재산세 징수액이 많은 자치구들은 원칙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동세 비율이 너무 높다.’며 비율을 더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공동세 50%안에서 40%안을 수정제의했다.‘공동세 40%’를 적용할 경우 내년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예상총액 9819억원의 40%인 3928억원이 자치구마다 약 157억원씩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 5% 인상되는 취득·등록세 조정교부금을 합하면 재산세가 약 147억원으로 가장 적은 금천구는 세수가 286억원으로 138억원 정도 증가하지만 재산세가 1919억원인 강남구는 1583억으로 336억원가량을 손해본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공동세 비율을 2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영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강서구청장)은 35%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이 국장은 “서울시의 목표는 자치구의 재정균형에 있으며 현재 자치구과 공동세 비율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10여년을 끌어온 세목교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9-1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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