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세는 재산세와 시세인 취·등록세를 일정비율로 거둬들인 뒤 자치구들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과거에는 세목교환에 찬성했으나 최근에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세 도입은 세목교환에 대한 서울시 공식 입장인 셈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경우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목교환 서울시 공식입장은 공동세도입
서울시는 11일 “구세(區稅)인 재산세가 점점 늘어나 시세(市稅)인 담배세·주행세·자동차세 등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자치구의 반발이 크다.”면서 “중재안으로 각 자치구에서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공동기금’이나 ‘역교부세’ 형태로 거둬 이를 똑같이 나눠 갖는 ‘공동세’ 도입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자치구가 거둬들이는 재산세의 40%씩을 공동세로 한뒤 이를 똑같은 규모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또 손실분 보전을 위해 시와 구가 50대50으로 나눠갖는 취득·등록세를 45대55로 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봉화 재무국장은 “공동세 방안은 재산세가 올라도 세목교환과 달리 세금 역전 등이 발생하지 않아 자치구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라면서 “그러나 그 비율을 놓고는 자치구별로 입장이 달라 조율하고 있으며, 합의가 되면 의미있는 사건이 될 것”라고 말했다.
●공동세 비율놓고 구청별 입장차
공동세 비율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산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들은 시의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정부여당안과는 달리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자치구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송파·서초·중구 등 재산세 징수액이 많은 자치구들은 원칙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동세 비율이 너무 높다.’며 비율을 더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공동세 50%안에서 40%안을 수정제의했다.‘공동세 40%’를 적용할 경우 내년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예상총액 9819억원의 40%인 3928억원이 자치구마다 약 157억원씩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 5% 인상되는 취득·등록세 조정교부금을 합하면 재산세가 약 147억원으로 가장 적은 금천구는 세수가 286억원으로 138억원 정도 증가하지만 재산세가 1919억원인 강남구는 1583억으로 336억원가량을 손해본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공동세 비율을 2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영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강서구청장)은 35%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이 국장은 “서울시의 목표는 자치구의 재정균형에 있으며 현재 자치구과 공동세 비율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10여년을 끌어온 세목교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9-1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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