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16개 광역과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대폭 민간에 개방되고 권한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의 인사위원회는 7∼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민간인이 절반이상 돼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인 가운데 호선으로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인사위원장을 맡아 왔다. 민간인 인사위원의 자격도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정부투자기관 지역단위 조직의 장까지 확대했다. 교수도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 등 전공분야를 제한했었지만, 경영학, 정치학, 이공계까지 넓혔다. 위원의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신분보장 규정도 신설해 단체장이 임의로 해촉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의 5급 이상 10%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개방형 직위제도도 시·군·구의 6급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같이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직·기술직 등의 구분을 폐지해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으로 통합했다. 지방 4급도 현재 18개 직렬을 8개 직군으로 합쳤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보직관리규정을 의무화했다. 처음 공직에 들어와 일정기간은 여러 업무를 경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는 4급 이하, 시·군·구는 5급 이하에서 보직관리제도가 의무적으로 실시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문분야에서만 일하게 된다. 외부기관에 파견 중인 공무원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