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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 조례 제정 대구시 지자체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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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가 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대구서 제정될 전망이다.

구본항 대구시의원 등 10명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14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안은 시장이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업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대구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착지원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행정관리국장이 맡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 27명 중 10명이 발의했고, 다른 시의원이나 시가 반대하지 않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구본항 시의원은 “북한 이탈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들이 이른 시일 내 대구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역에는 현재 25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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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