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 기관의 조직·정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정부안을 확정, 입법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는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김효순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은 “내년 1월 발효되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가입대상 범위와 단체교섭 범위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면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30여만명”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지휘ㆍ감독의 직책을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훈령과 사무·업무분장 등에 의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보조하는 6급 ‘담당’ 또는 ‘팀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또 6급 이하 공무원 중 법령·조례ㆍ규칙에 근거해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소관업무 전결권한 등의 직책을 부여받은 사업소장, 출장소장 등도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의 임용과 복무, 징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사에 관한 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6급 이하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민의 안전 및 국가기능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교정,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직군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사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위원회 심사관, 근로감독관 등도 마찬가지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인 이내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거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한 뒤 교섭에 나서야 하며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하면 6급이하 공무원 10만명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며 “노조등록을 하지 않고 차라리 법외노조로 남겠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11-8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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