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에선 암호로… 인쇄하면 문서형태
재개되는 민원서비스는 행정자치부 소관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과 건설교통부 소관 5종, 식품의약품안전청 9종, 국세청 33종, 대검찰청 업무 9종 등 모두 76종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업무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 재개하기로 했다.
행자부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은 9일 “민원서류 발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해 기술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했다.”면서 “그러나 개인 컴퓨터나 프린터의 통제를 못하는 점, 새로운 해킹기법의 개발 등으로 완벽한 보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스템에서 민원인이 컴퓨터로 자료를 받을 때 문서는 이중적으로 암호화를 해 위·변조를 못하도록 했다. 이 암호화는 서류가 인쇄되기 직전까지 유지되며 인쇄를 했을 때는 민원서류 양식으로 변환된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는 화면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없다. 대신 해당 기관 공무원은 별도로 부여된 암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쇄를 할 때 지금까지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저장을 못하도록 바꾸었다. 인쇄 직전에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서 변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
하지만 인쇄되는 과정에 변조의 가능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프린터를 한 명이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함께 쓰는 네트워크 형태여서 모두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때문에 시간과 예산만 많이 소요된 데 반해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24종 민원서류 내지 않아도 돼
이번 민원서류 재개와 함께 현재 행정정보 공유가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 대해 행정기관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제출서류 폐지를 계속 확대해 내년 7월부터는 34종으로,2007년엔 74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상기관도 공공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위·변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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