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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위험성 완벽 차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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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도중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전면 중단됐던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가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부분을 보완했지만, 솔직히 완벽하지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서류 제출을 줄이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모니터에선 암호로… 인쇄하면 문서형태

재개되는 민원서비스는 행정자치부 소관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과 건설교통부 소관 5종, 식품의약품안전청 9종, 국세청 33종, 대검찰청 업무 9종 등 모두 76종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업무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 재개하기로 했다.

행자부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은 9일 “민원서류 발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해 기술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했다.”면서 “그러나 개인 컴퓨터나 프린터의 통제를 못하는 점, 새로운 해킹기법의 개발 등으로 완벽한 보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스템에서 민원인이 컴퓨터로 자료를 받을 때 문서는 이중적으로 암호화를 해 위·변조를 못하도록 했다. 이 암호화는 서류가 인쇄되기 직전까지 유지되며 인쇄를 했을 때는 민원서류 양식으로 변환된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는 화면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없다. 대신 해당 기관 공무원은 별도로 부여된 암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쇄를 할 때 지금까지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저장을 못하도록 바꾸었다. 인쇄 직전에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서 변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

하지만 인쇄되는 과정에 변조의 가능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프린터를 한 명이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함께 쓰는 네트워크 형태여서 모두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때문에 시간과 예산만 많이 소요된 데 반해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24종 민원서류 내지 않아도 돼

이번 민원서류 재개와 함께 현재 행정정보 공유가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 대해 행정기관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제출서류 폐지를 계속 확대해 내년 7월부터는 34종으로,2007년엔 74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상기관도 공공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위·변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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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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