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는 눈이 내릴 경우 내집앞 눈을 직접 치워야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조례안은 건축물 소유자는 눈이 그치는 시점을 시작으로 3시간 이내에 건물 책임범위 안의 모든 보행자도로와 이면도로 등의 제설·제빙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 역시 12월15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 의무적으로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돼 있어 올겨울부터 눈이 쌓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11-1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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