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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카드 이중공제 올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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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까지는 근로자들이 의료비 지출과 관련,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둘 중 하나만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당초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만 가능토록 한 규정을 1년 늦춰주기로 했다. 의료비 공제를 하나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 내역이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분으로 구분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 영수증 서식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규칙이 지난달에야 개정돼 의료비 구분은 11월분부터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근로자들이 이전의 의료비는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기가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경부는 또 근로자들이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하려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동시에 접속하면 용량초과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의료비 지출자료를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분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게 가능해진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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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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