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 현재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합심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부서나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회의를 의무화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서합심제의 운영을 위해 각 기관에 ‘민원전담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복합민원 허가 전담과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