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친환경인증제란 건축물이 인간, 자연과 공생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지어지도록 각종 항목을 평가,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포일주공(2520가구), 대우사원(2245가구), 의왕내손(696), 청화(447가구) 등 재건축 아파트는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4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또 500가구 이하인 오전동 대명2차아파트(445가구)와 이안아파트(150)에 대해서는 일반인증제를 적용,2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준공시 인증점수를 충족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인증 필증’을 주지만 기준치를 밑돌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재시공이나 보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31개 단지에 대해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인증제도 도입으로 건설비용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나 지방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공공기관 입찰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보전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해 빚어지는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건축물 친환경인증제를 도입했다.”며 “친환경인증제가 정착되면 에너지가 절약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우수한 거주여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