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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각한 109명은 관련 법이 발효된 11월19일 이후 매각한 사람들이고, 법 발효 이전에 매각했을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심사기준 검토 등 심사업무 개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때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1개월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백지신탁 적용대상 공직자는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 5855명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 이상 공직자 37명을 포함, 모두 5892명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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