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을 의결했다.
지자체로 넘어가는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의 담당업무 25가지다.
교육부 소관 업무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학교 평가 ▲평가결과 공개 등 6개 사무는 국가에서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사무가 됐다. 행자부 소관인 ▲지번변경 승인 ▲지적공부(지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토지대장) ▲도면의 재작성 승인 등 5개 사무는 광역시·도에서 광역시·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배분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폐업·변경 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시정·시설개수 명령 ▲건강기능식품 영업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등 복지부 사무 14건은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나눠졌다.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은 1999년부터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2004년 6월에 발족한 3기 위원회가 2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으로 내려간 사무는 22개 부처 1371개에 달한다. 중앙은 정책, 지방은 생활자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기능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지방에 우선 배분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개발, 산업진흥 등 지자체가 수익사업 관련 권한도 점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