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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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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안직, 검사, 경찰, 소방, 경호 및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이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을 늘리고, 장애인 응시자의 연령상한을 연장하며, 장애 수험생에 시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부터 장애인의 공직진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공직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이 대폭 확대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에서 제외된 몇몇 직종이 아닌 모든 직종은 소속정원의 2% 범위에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서 제외됐던 광공업·농림수산·물리·교통 등 기술직과 연구직,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헌법연구관 등도 이번에 의무고용 직종에 포함됐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소속 정원의 2% 미만이라면 올해부터 신규채용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해야 한다.

실제로 올해 시행하는 7·9급 공무원 공채에서 지난해 6개 직렬이던 의무고용직렬이 15개 직렬로 늘어나 장애인 ‘구분모집’채용도 지난해 104명에서 195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도 중증장애인은 3세, 경증장애인은 2세 상향조정됐다. 예컨대 중증장애인의 경우 7급은 35세에서 38세로,9급은 28세에서 31세로 조정됐다. 또 장애인 응시생에게는 올해부터 논문형으로 출제되는 행정고시 2차 시험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답안을 쓰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2%를 밑도는 기관은 경찰청, 대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관세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특허청, 통일부, 산업자원부 등 10개 기관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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