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 4곳을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시범대상 기관으로 처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연구비 집행절차와 연구관리 인프라,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뛰어난 기관에 3년간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과기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연구비관리 인증 전담기관으로 지정, 지난해 인증 신청을 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작업에 착수했다. 심사는 27개 항목을 중심으로 6개월 동안 이뤄졌다.
이 가운데 5곳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해 평가원은 22곳을 상대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해 기준에 부합한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연구비 횡령사건 등으로 아예 인증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과기부 관계자는 “22개 기관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나무랄 데 없다고 자신했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스스로도 모르는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국책연구소나 대학이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지원을 받는 국책연구소와 대학 가운데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상당수의 기관들은 내부통제나 연구비 집행의 신뢰성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기관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1년간 인증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기관에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절차를 거치는 방식과 대상기관 전부를 상대로 직접 심사해 인증 여부를 가리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과기부는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관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연구과정의 투명성 여부에는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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