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입법,‘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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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미제출 법안은 행정자치부가 ‘온천법’ 등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등 9건, 농림부 6건, 법무부 4건, 국방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해양수산부의 ‘해양오염방지법’ 등도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초 256건의 법률안에 대해 입법추진을 계획했으나 105건이 추가되고,81건이 철회되는 등 변동사항도 많았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 미제출 또는 입법 철회 법안의 상당수는 부처간 또는 사회단체간 갈등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연됐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입법계획을 세워 놓고도 추진하지 못할 경우 공신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입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말했다.
●의원입법 남발땐 법적 안정성 해쳐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970건이며, 이중 21.2%인 418건이 통과됐다. 지난 2004년 제출, 지난해 처리된 의원입법안 246건을 포함할 경우 국회통과 의원입법안은 664건이다. 이는 정부입법안 185건(전년도 제출분 66건 포함))의 3.6배에 달한다.
특히 전체 국회통과 법안에서 의원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대 국회 1,2년차(2000년,2001년)에 각각 11.0%,40.1%에 불과했다. 그러나 17대 국회 2년차인 지난해에는 78.2%로 높아져 입법 주도권을 사실상 국회가 쥐게 됐다.
다만 17대 국회의 의원입법안 통과 비율은 평균 27.2%로 16대 국회평균(18.8%)보다는 높아졌지만, 과거 평균치인 30∼4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정책과 상반되거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이나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예로 꼽을 수 있다. 때문에 의원입법안이 ‘남발’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헤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재 모든 의원입법안에 대해 법리적·정책적 문제에 관한 기초적인 검토는 하고 있으나,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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