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미국 연방정부 연구윤리 가이드 라인을 우리말로 번역, 전국 대학에 2만부 정도 배포한 다음,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차원의 연구윤리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황 교수 연구논문 조작사건 이후 일부 학회 등에서 연구 윤리헌장을 만드는 등 부분적인 자정 노력은 있었으나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용 기자재는 개인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다른 대학에서 연구를 위해 빌려 사용할 수는 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한 연구자는 연구용으로 구입한 텔레비전을 자신의 집에 갖다 놓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 하나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도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구논문 심사위원 자격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예를 들어 논문 제안자와 친구지간이거나 같은 실험실에서 동료로 일한 사람은 연구논문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배제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심사위원과 연구논문 제출자가 같은 대학 소속이 되지 않도록 배제하는 정도다.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연구윤리 가이드 라인을 제정함으로써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 윤리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는 이를 토대로 연구윤리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연구비 활용범위를 식비나 다과비로 제한하고 연구를 위해 해외출장을 갈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교수들의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지적이다. 함께 출장하는 외국교수들은 이코노미석에 앉는 반면, 국내 학자들은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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