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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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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다자녀 가정에는 공공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고 셋째 자녀 이상 1세미만의 아동보육료로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또 노인 15∼20명이 함께 어울려 사는 소규모 노인공동가정시설(시설당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전국에서 처음 5개 구·군에 시범 설치키로 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방안을 마련,6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출산장려를 위해 보육료 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셋째 자녀이상 1세미만의 아동보육료로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만5세 아동 무상교육 대상을 현재 전체의 30%에서 2009년까지 80%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등이 짓는 임대주택 입주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월 45만원의 교사인건비)을 2007년부터 도입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23곳에서 2010년까지 3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에게는 시술비 300만원(1인당 2회까지)도 지원한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7000명에게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10월에 개최키로 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2-7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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