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노동사무소 6급 이하 공무원 200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부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는 7일 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노동부 노조’는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노조법에 따르지 않는 법외노조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형 준비위원장은 “전국 각 노동사무소별로 조직된 직장협의회를 통해 노조전환 안건을 의결한 것이라 사실상 노조가 출범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은 노동 관계 조정·감독 등의 업무종사자는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노조는 조합원의 60∼70%가 근로감독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주로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 고용평등과 등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6∼7급 공무원들이다. 노조측은 “공무원노조법을 따를 경우 노동부에는 순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8·9급 300∼400명만 노조원 자격이 있어 노조 설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우리가 법외노조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