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가지원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안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과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적용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법상 산업용지 중 시행자의 직접 사용비율(20∼50%)과 개발이익 환수율(25∼100%)을 일부 완화하거나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도시 수요를 조사한 결과, 관광레저형(10곳)과 산업교역형(6곳) 등 16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