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금자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23일 본회의 통과와 시의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내용은 시내 준주거지역안에서 연면적 3000㎡(907평)이상의 할인점이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광주시내에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박금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무분별한 대형 업체 진입으로 지역내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대형 점포의 신규 진입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빅3’로 통하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16곳이 성업 중이며 7곳이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거나 준비 중이어서 인구 10만명당 0.93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한 상태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전문기관은 인구밀도와 면적 등을 토대로 적정 대형 유통업체(매장 면적 3000㎡ 이상) 수를 15만명당 1개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가 땅값 부담 등으로 사실상 준주거 지역에 건축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유통업체의 추가 입점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시와 일부 시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규제완화 추세에 어긋나고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