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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연봉 6804만원 심의위 결정… 국장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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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유급화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의 보수가 연 68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의 보수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의원들의 ‘세비’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날 최종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줄 보수(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 이명박 시장에게 통보했다.

매달 의회 참여에 대한 수당인 월정수당은 월 417만원, 주민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등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대다. 이같은 보수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의정비심의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5명씩 추천,10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초부터 6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 시의원 보수수준은 서울시 국장급(2∼3급)의 평균 보수인 6908만원(연봉, 직급수당, 정액급식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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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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