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의회 참여에 대한 수당인 월정수당은 월 417만원, 주민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등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대다. 이같은 보수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의정비심의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5명씩 추천,10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초부터 6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 시의원 보수수준은 서울시 국장급(2∼3급)의 평균 보수인 6908만원(연봉, 직급수당, 정액급식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