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조건이 까다로운데다 홍보마저 미흡해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남도와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무료진료 서비스 이용자는 외국인노동자 12명과 노숙자 2명 등 모두 14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무료 진료서비스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미흡한데다 진료범위가 좁고, 진료기관이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래진료는 제외되고 입원이나 수술만 해당된다. 게다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혜택받을 수 있다. 또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진주·마산의료원과 통영·거창 적십자병원, 창원 파티마병원과 중앙병원 등 6개로 한정돼 있다.
도내 창원·마산·진해지역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3만여명으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만 6000여명이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고용돼 있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이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제도를 악용, 외국인노동자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고의로 기피할 것도 우려된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료 진료서비스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 인권차원에서 당일 외래진료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면서 “아울러 관련기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