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특히 “감사 결과에 따라 연말쯤 기관 폐지 권고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예고했다.
이번 감사에는 한국마사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87개 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8개 기관이 추가됐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3월 25개 기관을 표본으로 한 예비감사에서 방만경영 사례를 상당수 포착했다.
A기관은 업무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조정하지 않은 채 현원만 줄인 뒤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편성, 최근 5년 동안 87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B기관은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지 않아 ‘무더기 선심성 승진’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인력의 60% 정도가 간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C기관은 지난해 9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사내복지기금으로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0억원을 적립한 뒤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무상 지원했다.
D기관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받은 정부출연금 400억원을 임직원의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E기관에서는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수익금을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경영진의 부당한 의견을 그대로 의결,‘거수기’로 전락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선 규모가 크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55개 기관을 선정해 5월19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번 감사는 연말쯤 있을 기관 폐지 권고의 기초자료로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오는 11월부터 지하철과 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100곳을 감사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내년 상반기에 구조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건설 관련 공기업 47곳을 감사하고, 현재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