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공노 경남도청 지부는 지난달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원 1057명 가운데 839명이 투표에 참가한 결과는 찬성이 63.3%인 531명, 반대가 32.5%인 273명, 무효가 4.2%인 35명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임 전공노 위원장의 소속지역인 경남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공무원 단체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단체교섭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전공노는 “경남도 지부의 결정은 법외노조라는 공식입장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이달 중순쯤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진에 대한 제명 등 징계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현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된 단체는 서울 공무원노조와 서초구청 노조, 충북교육청공무원 노조 등 모두 17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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