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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위직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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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문제에 불만을 품은 하위직 경찰관들이 현행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단체행동을 갖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이들이 실제로 집회에 참석할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들을 전원 승진시키라.”고 경찰청장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11일 오후 서울역에서 관련 집회도 갖는다. 경찰청장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지난 7일 이뤄진 경사에서 경위로의 승진인사에서 개정 법 취지와 달리 일부가 누락됐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경사(무궁화 꽃봉오리 4개) 계급 이하 하위직 경찰관들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경찰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사로 퇴직해도 고작 8급에 그친다.”며 근속연한 8년이 차면 경위로 자동승진시켜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이를 수용,‘선거용 선심정책’이란 논란 속에 경위까지는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경찰공무원법을 고쳤다.

하지만 경찰청은 승진대상자 4173명 가운데 2455명만 경위로 승진시켰다. 나머지는 근무평가 하위 4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경찰청은 “간부급인 경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된 구속영장의 신청권한이 있는 만큼 승진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탈락률 40%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탈락자들은 이에 대해 “일부만 승진시키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에 11일 집회 참석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현직 경찰관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관련법을 어기는 것으로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경찰관들도 현직 경찰의 불법 집단행동을 사주하면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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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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