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도 내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10% 줄여 신청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7년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처는 지방 예산의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각종 영향평가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 안에 사전이행 절차를 마칠 경우에는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 사업은 민간 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예산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 사업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균형위는 세출 구조조정 실적, 예산집행실적, 균특회계 운영성과, 시·군별 자율배분, 운영지침 부합 정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