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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등록세 감면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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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올 연말로 시한이 완료되는 택시 차량의 등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체 300여종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재정비하면서 택시 등록세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감면 기한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악화된 택시업계의 경영상태를 반영할 결정”이라면서 “등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할 경우 연간 약 118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위·변조에 대한 보안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전자문서의 유통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신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전과 광주에 별도의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경무관인 제주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찰청 차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광주와 대전의 치안 수요가 각각 전국 3위와 4위를 차지하는데도 경찰청이 없어 민생치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 결원 등으로 부검·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검 1건당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채용시 직급을 4급 기술서기관으로 임용하는 등 국과수 직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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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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