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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외 전공노 33명 징계·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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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남도는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5일 농촌진흥청 직급단일화에 따른 다면평가 저지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당시 시위과정에서 수원 중부경찰서에 연행된 노조원 중 가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류된 39명.

이들 중 지도부 33명에 대해서는 ‘배제징계(파면·해임)’토록 통보했다. 경남의 경우 징계 대상자는 모두 11명이며, 배제징계 대상자는 정유근 전공노 경남본부장과 백승렬 사무처장, 시·군 지부장과 부지부장 등 7명이다.

도는 지난 13일 이들이 소속된 시·군에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시·군은 징계하기에는 사유가 미약하다며 자체 조사를 벌인 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도 “무리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집회는 합법적이었고, 입건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징계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유근 경남본부장은 “직무명령권이 없는 행자부가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시·군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내년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해당 시장·군수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태도는 확고하다. 징계대상자들의 행위는 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불법단체에 가입해 탈퇴권유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명령 불복종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징계요구에 미온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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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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