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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징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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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이 지역유지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은 물론,‘공짜 아파트’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3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이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상의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각 기관들도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대법원도 지난 5월 말 법관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이나 골프, 술 접대를 받았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은 2003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법관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새롭게 만들어진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골프를 하려면 소속 기관에 사전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징계하거나 청렴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청렴위에 따르면 13일 현재 골프 등 접대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겠다고 소속 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없었다. 지난 4월 주말 골프 파문으로 사표를 제출한 청와대 김남수 사회조정2비서관이 있으나, 새로운 행동강령이 적용되기 전의 일이다.

청렴위 권근상 행동강령팀장은 “골프와 관련,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다.”면서 “행동강령을 잘 지키고 있다기보다는 아직은 새로운 행동강령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7-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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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