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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1년새 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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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이름에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이심는 치과의원’으로 개업할 수 있나?

#질문2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에게 단순히 전달했다고 하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나?

#질문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음주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기간도 없다. 사고난 뒤 5년 이상 지나도 구상권 청구에 문제가 없나?

보건복지부와 소청심사위원회,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에 대해 각각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응답했지만, 세번째 질문에는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헷갈리기 십상이다. 이달로 출범 1년을 맞은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은 정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위한 ‘법령해석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정찬 법령해석관리단장의 해석을 들어보자. 그는 복지부의 질문에 “제재가 따르는 규정은 유추·확장해석을 피해야 하는데,‘이심는’이라는 표현은 인공치아이식(임플란트)을 연상시킬 수 있으나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된 치료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청위에는 “공무원은 성실 및 청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면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취급해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에는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상법에 규정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문제가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법령해석관리단은 지난 1년 동안 모두 333건의 법령해석을 요청받았다.200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 동안 법제처에 들어온 법령해석 요청이 107건으로 연평균 23건에 그쳤던 만큼 1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97건, 일반 국민이 의문을 제기한 73건 등도 포함돼 있다.

조 단장은 “법제처 법령해석은 정부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 법령집행의 지침이 되고, 각 부처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들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었으나, 법령해석관리단이 신설되면서 이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법령해석 회신기간도 기존의 평균 85일에서 50일 남짓으로 30일 이상 단축했다.

보완할 부분도 남아 있다. 조 단장은 “지방분권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따른 정책집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조례나 규칙은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는 국민들이 중앙행정기관을 거쳐야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이것도 국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7-1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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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